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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엘린디의 엘린은 라틴어로 ‘행복’, 디는 ‘Dream’ 의 첫 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엘린디는 장애인의 행복한 꿈을 꾸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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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평선이 되고
서로 같은 빛깔로 사랑해서 닮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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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부정수급 위험 주의보 발령
작성자 : 현정희() 작성일 : 2026-05-29 조회수 : 155

 

 안녕하세요.


최근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근무, 활동시간 허위 기재, 부적절한 업무지원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예방활동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기관과 근로지원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여러분께서는 활동일지 및 관련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근로지원인 임금 환수,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결정 취소 및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발생 시 수행기관 운영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지원인께서는 사업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부정수급 예시

 유형

 예시

 사업수행기관 신청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관련 서류 등의 위조 또는 거짓 기재

∙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등에 대한 거짓 기재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거짓・부정행위

 ∙ 위탁사업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위탁사업비를 목적 외 부정 집행하고 관련 서류 위조 또는 거짓 기재

∙ 위탁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기 위해 근로지원인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채용하여 근로지원인 인원 조작 ∙ 위탁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기 위해 근로지원인 출 ․ 퇴근기록부의 거짓 작성 및 신고

∙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거짓 작성 및 신고, 근로지원인을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근로지원인이 출근을 못하는 사실을 숨기고 대리 출근한 경우

∙ 근로지원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한 것으로, 근로지원이 실제 근로하지 않고

근로한 것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 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경우

∙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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