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꿈을 꾸는 법인
사단법인 엘린디의 엘린은 라틴어로 ‘행복’, 디는 ‘Dream’ 의 첫 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엘린디는 장애인의 행복한 꿈을 꾸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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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평선이 되고
서로 같은 빛깔로 사랑해서 닮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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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자격요건 안내
작성자 : 현정희() 작성일 : 2026-09-14 조회수 : 121

 안녕하세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시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지원유형별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지원하시기 전에 아래 자격기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

• 아래 지원유형별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


2. 공통 필수사항


• ① 근로지원인으로 선임되기 전 기초교육 수료

• ② 근로지원인으로 선임된 후 6개월 이내 양성교육 수료 (유예 종료 예정)


<지원유형에 따른 자격 기준>


 지원유형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

 1.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1.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

 1. 재활·교육·의료·심리·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 1년 이상 제공 이력이 있고,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을 이수한 자


○ (근로지원 활동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 선임·배치를 제한함

*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 근로자 근무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

* 최근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근로지원인, 갑질·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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